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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05-15 14:00

유엔인권 우선계획 실행 및 도전과제

시작일시 : 2015년 05월 15일 14시 00분

장소 : 숭실대

종료일시 : 2015년 05월 15일 16시 00분

카테고리 : 평화통일포럼

 

<UN인권 우선 계획을 실시할 국제기구에 제기할 문제들>

 

(1)   배경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2014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유엔 체계의 인권 우선 계획채택과 그 실현의 근거는 모두 북한 인권 상황이 처한 중대함에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유엔 사무국 그리고 관련 기구가 이 계획을 긴급하게 채택하고 수행하여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보고서를 포함해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일련의 우려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유엔이 반인류적 범죄의 계속을 막기 위해 이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31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인권 우선 계획을 도입하였다. 반 총장은 20144월 있었던 3명의 유엔 COI 위원과의 자리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2014년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인권 우선대응책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의 모든 조직 체계가 인권 우선 계획이라는 통일된 방법을 사용하길 바란다는 희망이 드러난다. 또 인권 우선 계획은 모든 유엔 기구의 효율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접근 면에서 인권에 기초를 두고 국제 기준에 의거한 명확한 연관 체계를 구축할 것보고서에 기록된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 각 분야의 노력을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엔 총회는2014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COI로부터 권고안 수행을 지시받은 관계자들은 이를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 관련 업무에 인권 우선 전략을 적용한다는 것은 곧 관련 기구의 정책과 계획이 유엔 인권 원칙 및 COI 보고서 권고 사항에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 인권 유린의 위험에 있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는 일이나 업무 전반에 있어서 인권에 기초를 둔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의 특별 절차(: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협약 기구,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에 협조함을 뜻하기도 한다. 2014년 결의안은 전체 유엔 기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같은 특별 절차 담당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것,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등을 권고한 바 있다.

 각각의 기구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인권 우선 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나, 관건은 북한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업무에 인권 우선 계획을 적용하는 국제기구들을 위한 질문이다.

 

(2)   UN 국제기구 전반에 대한 질문 (자금, 프로그램, 특별 기관 관련)

 

·         국제기구 직원들은 COI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읽도록 요구되었는가?

·         어떻게 권고사항을 이행할 지 회의하는 자리에서 현지 직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되었는가?

·         직원들은 유엔국가팀 안팎 기구가 북한의 특수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역세계적 수준에서 각각 무엇을 할 지 전략을 개발하는 문제에 참여하였는가? 아니라면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         만약 참여했다면, 모든 국제기구 직원은 그 계획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있는가? 이 계획은 북한내 상주조정자와의 밀접한 협의 아래, 현지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고려해 진행되었는가?

·         직원들은 북한 인권 상황 악화시, 조기 경고로 작동할 정보를 얻을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북한 정부에 의해 악화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신속한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정보를 제공할 비공개 경로를 개발중에 있는가?

* COI 보고서는 “COI는 수많은 유엔 기구 및 인권 단체와 연결되어있지만, 다른 몇몇 단체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권 우선 계획은 이러한 정보 공유 개선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         국제기구는 COI 보고서에 나온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 간행물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출간할 계획이 있는가? 또 이러한 정보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         국제기구는 OHCHR을 통하여, 북한의 국제 인권 협약 준수 사실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는가? 직원들은 인권협약기구의 연구결과와 권고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         직원들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과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들을 수집중인가?

·         이에는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서 고통받는120,000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었는가? COI는 지난 50년간 관리소에서 기아, 질병, 폭행과 처형 등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몇몇 유엔 사업은 바로 이러한 수용소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이 정보는 다른 수용소나 감옥있는 많은 수감자들도 고려하고 있는가?

·         국제기구는 장래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 및 다른 강제 수용소에 접근할 것인지 논의했는가?

* COI 보고서는 인권 감시 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단체도 수용소 및 살아있는 피해자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은 수용소의 폐쇄와 모든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제기구 직원들은 그들의 사업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논의한 바가 있는가?

·         모든 인도주의 기구는 북한 사회의 최약계층을 구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있다. ‘최약계층의 범주에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나, 국제기구의 원조에서 배제될 수 있는 노숙자까지 포함돼 있는가? 또 접근 자체가 제한된 곳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가? 국제기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돕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그들로의 접근을 늘릴 것인가?

·         국제기구는 자신의 활동 전반에 성분 제도가 미칠 영향력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가? COI 보고서는 김씨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북한 주민을 분류한 다음, 출신 배경과 가족의 특정 행동 등으로 성분 제도를 최종 확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각각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최근 성분 체계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COI 보고서는 주거, 직업, 식량, 보건, 교육 등 주민 생활의 모든 면은 전적으로 성분 제도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제기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 여전히 배급제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         국제기구는 COI 보고서가 밝힌 교육, 보건, 식량 및 기타 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COI 보고서는 사회 모든 면에서” “만연하며” “공인된여성 차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량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여성(어린이 포함)이 인신매매나 성매매에 더욱 취약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         국제기구는 북한의 수요를 평가할 때나 프로그램 보고에 대한 자료를 모을 때 북한의 공식 수치자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국제기구 고유의 독자적인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로 허용되고 있는가? 국제기구는 북한 내 국제 기금의 할당과 지출 투명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북한은 인도주의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최근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대해 모든 인구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을 보장하고, 인도적 원조가 투명하게 분배되며 최약계층 주민도 원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2014. 9). 국제기구는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가? 국제기구는 북한과 이를 확실히 이행시키려는 논의를 진행시켜왔는가?

·         국제기구는 모든인구의 범주와 최약계층 주민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내렸는가? 국제기구의 원조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이나 여성, 노인, 정치범 수용소 및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장애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가?

·         북한은 식량권, 교육권, 노동권에 있어 여성에게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으며 여성 폭력과 인신매매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기구는 이 대상에 강제 수용소와 감옥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 있는가?

·         보편적 정례 검토는 북한에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간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나중에(날짜 미정) 고려해보겠다고 댭하였다.  북한은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기구와 대화와 협력을 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고, 식량권에 대한 차별을 막고 이를 보장할 조치를 세우는 일에 동의하였다. 국제기구는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북한과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         북한이 원조를 남용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증거가 있을시, 어떠한 조건에서 특정 사업이나 유엔 원조를 종결시킬 지 논의한 바가 있는가? 이러한 조건을 설정할 명확한 지표가 개발되었는가? 예를 들어 직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안이 취약해졌을 때, 또는 원조가 인도적 목적이 아닌 군대 및 안보 시설로 유용되었을 때와 같이 용인할 수 없는 행위가 진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특정 기구들에 대한 질문

다음은 특정 기구들과의 논의시 제기할 질문 목록이다. (, 최종 질문 목록이 아니며  유네스코, 유엔 여성기구, 식량농업기구 등 몇몇 주요 기구도 빠져 있음에 주의)

 

1)    국제식량계획The World Food Program (WFP)

 COI보고서는 식량권을 침해하는 법령과 정책들, 북한 당국이 주로 체제유지에 중요한 사람들과 특권층에게 식량을 분배하고 농업 개혁 진행을 회피하며, 식량을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최약계층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식량권 축소가 식량 부족과 접근에 대한 좁은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식량을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체제 유지에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여긴 사람들보다) 우선 순위에 놓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조를 제공한 사람들이 식량 원조를 정치화시켜서는 안되며, 충분치 못한 접근과 감시로 인해 원조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엔 총회가2014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역시 식량 이용과 식량 접근권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는 정책”, “수확과 식량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최취약계층에 특히 만연한 만성 영양실조등에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운영 조건의 개선, 접근 및 감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것을 촉구하였다.

·         국제식량계획(WFP) 직원들은COI 보고서의 결론부에 있는 “식량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제한”에 대해 얼마나 조사했는가?

·         WFP는 이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WFP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문제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아직 접근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어디인가? 북한의 성분제도가 WFP의 식량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 WFP는 최취약계층이나 적대 계층,  동요 계층에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가?

·         WFP는 정부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식량을 제공하는 걸 고려한 적이 있는가? WFP는 감시가 계속 이뤄지도록 직원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자 한 적이 있었는가? 얼마나 적절한 감시가 이뤄져왔는가? WFP는 북한주민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북한 고유의 자원 사용을 늘려왔는가?

* 북한은 보편정례검토에서 식량과 보건에 대한 자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WFP는 북한 당국의 시장 규제와 식량 안정을 골자로 한 농업 분야 개혁에 대해 얼마나 문제제기를 해왔는가? WFP는 공식, 비공식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졌는가? WFP는 정치범 수감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논의해왔는가? COI 보고서에 나온 의도된 기근은 어느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WFP는 식량 불안정에 대한 보고에 수감자들의 기근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가?

·         WFP는 북한에 인도적 원조를 분배하는 다른 NGO및 정부기관과 협조를 공고히할 방법을 갖추었는가? WFP는 모든 관련 단체 사업을 감시할 표준화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가?

 

2)    유엔아동기구UNICEF

유엔 총회가2014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어린이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 특히 기본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계속적인 제한, 강제 북송되는 어린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이(일명 꽃제비’), 장애아동, 부모나 자신이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 이외 불법에 노출된 많은 어린이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         UNICEF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UNICEF 사업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까지 원조가 미칠수 있도록 하였는가? UNICEF는 백신 접종 및 수질, 위생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는가? 고아원이 아닌 곳에서 노숙하며 사는 고아들, COI 보고서에 묘사된 대로 길거리를 전전하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강제 북송되는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아이들에게까지 사업이 미칠 수 있는가?

·         UNICEF는 고아와 장애아동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가? COI 보고서 상의 증언을 참고할 때, UNICEF는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났거나 가족과 함께 어린나이에 수감된 어린이에 대한 (공개 혹은 비공개) 정보를 다룬 적이 있는가?

·         UNICEF는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원조를 할 계획이 있는가? UNICEF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유엔 기구는 어디인가?

·         북한이 아동권리협약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보는가? UNICEF는 북한이 아동권리이사회에 보고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UNICEF는 아동권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UNICEF는 북한이2013년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는가? 유엔 총회의 2014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원조 대상을 최취약계층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엔 기구 및 북한간의 상호 협력,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법령과 정책을 세우는 국가전략의 개발과 이행 체계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3)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 총회가2014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심각한 기근과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건강 문제, 특히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강조 필요) 인구를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지적했다.

·         WHO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 정책 간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WHO는 성분 제도가 그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는가?

·         WHO는 북한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수용소 내 보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계획 적용에 있어 북한의 협조를 구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는가?

* 수용소 내 보건 사업은 널리 인식된 국제 인권 법규와 의료 윤리의 범위에서수감자들에게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수용소에 고의적인 기근이 있다는 사실과, 이런 기근이 수감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결핵(T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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