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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학술행사

일시 : 2021-03-05 14:00

주제: 북한의 사법체계

시작일시 : 2021년 03월 05일 14시 00분

장소 : 온라인

종료일시 : 2021년 03월 05일 16시 00분

카테고리 : 평화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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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김은덕(전 북한검사, 양강도 법무부 종합부원, 양강도 검찰소 국토검사)

 

Review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은 지난 3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숭실대학교 창의관 6층 회의실에서 제43차 숭실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북한 검사를 역임했던 김은덕 강사를 연사로 초청하였으며, “북한 사법체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은덕 강사는 검사기관을 핵심으로 북한의 사법체계를 설명했다. 먼저, 북한의 검찰 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북한은 중앙검찰소 아래 특별검찰소, 각 도 검찰소, 그리고 시·군 검찰소가 존재한다. 중앙검찰소와 각 도 검찰소는 감시부서와 사건부서로 나뉘어 종합처, 예심처, 보안감찰감시처, 재판처, 군수일용감시처, 수사처, 국토환경감시처, 기술처, 시군지도처, 후방처, 신소처와 같은 12개 부서를 가지고 있다. 시·군 검찰소는 부서가 따로 없고 소장, 부소장, 책임검사, 행정감시검사, 예심검사, 재판감시검사, 국토감시검사를 비롯한 12~15명 정도의 검사들로 검찰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부 사건감시는 부소장이 겸하고 있다. 이외에 검찰소장 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를 의미하고, 감시집행과 결과를 중앙검찰소 17국에 보고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에 대한 당 생활지도는 중앙당 사법부에서 직접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김은덕 강사는 북한의 검찰기관에서의 사건처리를 설명했다. 법 기관들의 사건은 보위부 사건, 검찰소 사건, 그리고 안전부 사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국가범죄는 보위부에서 취급하고, 검찰기관은 국가의 결정지시와 헌법, 국무위원회의 명령과 결정, 내각의 결정지시, 등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있다. 일체 검찰 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각 도 검찰소와 시·군 검찰소는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 일반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 보위부 사건, 검찰소 사건, 안전부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에 넘겨야 한다. 안전기관에서는 사건 수사와 예심은 반드시 검사의 감시 밑에 해야 한다. 검찰소 사건은 검찰소 사건부 소장의 지휘 밑에 검찰소가 직접 수사하고 예심도 할 수 있지만, 안전부 사건은 반드시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검찰소에서 일체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사건부 소장이 지휘하고, 안전부 사건은 보안부 소장이 지휘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발급 역시 검찰소에서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은덕 강사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언급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각 도, 시, 군들은 월 1차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 성원은 5명이고, 위원장은 내각 사무장, 도 인민위원회 사무장, 그리고 시. 군 인민위원회 사무장으로 구성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국)장 회의집행자로 구성되고, 위원은 검찰소장, 재판소장, 그리고 안전부장으로 구성되고, 공장, 기업소, 그리고 협동 단체관리일군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의 사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과의 사법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통일후 통합된 사법체계를 모색해보는데 도움이 된 포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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