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소 식

평화통일논평

  • Home
  • 연구원 활동
  • 평화통일논평

연구원 활동

평화통일논평

[2022.8.15.] 8.15.를 맞이하여 한일문제를 바라본다 -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 22-08-29 15:36
  • 조회8,311회

본문

8.15.를 맞이하여 한일문제를 바라본다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세계 2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한반도가 가운데로 잘리는 국토 양단의 비극과 민족통일의 안타까운 비원을 간직한 체, 세계 경제 침체로 허덕이는 민생고와 혼탁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올해 77번째 8.15.를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반세기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감격과 희열의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77년 후 오늘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전기로 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인사 왕래가 빈번해졌고 긴장 상태가 약간 풀린 감이 있으나 한일 간에 내재된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현안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였던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자 신냉전 하 한·미·일 공조를 도모하며 세계 패권전쟁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격렬한 요동을 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생고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한일문제는 일시적인 시국 문제나 국부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실로 국가 백 년의 운명을 결정하고, 민족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1년 한일관계 구축의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대일 재산청구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의 설정, 평화선의 보위 등 소위 ‘일반 청구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점령지역 구제자금과 점령지역 경제부흥자금 등 ‘경제 원조’라는 명분의 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재산청구권과 상쇄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약세임을 간파하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의무를 시혜로 역전시켜 한국 국민들에게 수혜감을 주려는 것이었으나 1965 한일 협정의 미비점 때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가 불거지고 2018년 대법원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전범 기업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로서는 일본 정부의 노력 없이 피해국인 한국에게만 해법을 찾아오라는 것이기에 일본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야기 중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니씨마쓰건설은 2009년과 2010년 일제강점기 수력발전소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화해금 47억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일본 기업은 중국인에게는 화해금 지급 및 사죄를 단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국인 한국에게는 해법을 찾아오라면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피해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금을 지급하고 사죄를 단행하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정 유무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두 얼굴의 일본을 바라보며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생각 할까요.

 

  일본과 한국은 1000년이 넘는 우호 관계가 있었음에도 과거 반세기의 불행한 관계로 인해 오늘날까지 역사의 굴레를 함께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허심탄회하게 상호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 못지않은 세계에서 핵심적 국가가 되어 각자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만 일방적인 해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기업의 사과를 중재하는 지혜와 용단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 위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4dd8dd39e4afda34be692309c24849a8_1661755010_6611.jpg
4dd8dd39e4afda34be692309c24849a8_1661755011_4053.jpg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